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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 주택 1:
-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하여 첫입주
- 20년 8월부터 23년 2월까지 실거주 (2년 8개월)
- 개인사정으로 월세 계약, 현재 세입자 거주, 본인은 다른 곳 월세 거주
- 주택 2:
- 와이프 명의,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4년)
- 신규 분양, 20년 9월부터 첫 세입자 거주
- 22년 8월 갱신권 사용하여 5% 상한 갱신 계약, 현재 세입자 지속 거주
2. 주택 1 양도세 분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2년 이상 실거주 (20년 8월 ~ 23년 2월)
- 주택 1, 2 매도 순서 및 시점 무관
따라서 주택 1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예상됩니다.
3. 주택 2 양도세 분석
착한임대인 제도 적용 가능
- 단기임대사업자도 착한임대인 제도 적용 가능
- 주택 2는 4년 이상 착한임대 계약 (2년 계약 + 2년 갱신 계약)
2024년 5월 10일 이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예상
- 2024년 5월 10일 이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X
- 2023년 2월 이후 주택 1 실거주 종료 (1년 미만 거주)
- 2024년 5월 10일 이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 주택 2 4년 이상 착한임대 계약 완료
따라서 2024년 5월 10일 이후 주택 2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예상됩니다.
4. 전문가 팁
- 정확한 양도세 계산 및 혜택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 필수
- 주택 1, 2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략적 계획 필요
- 2024년 5월 10일 이후 착한임대인 제도 변경 가능성 있으니 주의
5. 추가 정보
- 국세청 착한임대인 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41&cntntsId=238889
- 부동산 양도세 계산: https://www.hometax.go.kr/
6. 주의 사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세금 정보 및 혜택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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