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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및 질문 요약
- 경비 직원 2명(52년생, 55년생)의 소득세 감면 신청 시도
- 홈택스에서 "감면기간 종료일이 지난 자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 신청 불가
- 직원 1명은 2017년 2월 입사, 다른 직원은 2018년 1월 입사
2. 답변
2.1. 홈택스 신청 불가 이유
- 고령자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 제한:
-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현재 12월이므로 신청 기간이 종료
- 2023년 신청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신청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5월 31일
2.2. 2024년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임금명세서: 2023년분 임금명세서
- 고령자 신고서: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서류: 고용노동부 지정 서류 (필요 시)
2.3. 추가적인 고려 사항
- 2023년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시 신청 가능
-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연말정산 시 고령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 가능하다면 연말정산 시 신청
3. 결론
- 홈택스에서 고령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
- 현재 12월이므로 2023년 신청 기간은 종료
-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시 신청 가능
-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4. 추가 정보 및 문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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