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신고를 제가 먼저 하고 동거인은 나중에 제가 이미 전입신고한 주소로 같이 찾아가서 해도 괜찮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동거인은 세대주와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전입신고 절차
1.1. 세대주와 동거인 동시 방문
- 장점:
-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두 사람의 시간을 동시에 조율해야 합니다.
- 동거인이 바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1.2. 세대주 먼저 방문 후 동거인 나중에 방문
- 장점:
- 시간 조율이 더 유연합니다.
- 동거인이 바쁘더라도 별도로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두 번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를 두 번 해야 합니다.
2. 동거인이 나중에 방문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 세대원명부: 세대주가 발급받은 세대원명부 (동거인이 포함되지 않은 세대원명부)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
- 동거인 신고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3. 주의 사항
- 동거인은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대주와 동거인은 같은 주소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허위 전입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FAQ
Q: 동거인이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 동거인은 여권, 재외동포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동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 동거인은 법정대리인의 동행 또는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A: 네, 세대주와 동거인 모두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5.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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