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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최초 전세 계약 후 1회 연장된 계약이 2024년 4월 15일에 만료됩니다. 2024년 1월에 전세 연장 의사를 구두로 문의했으나 세부 내용은 합의하지 않았고, 2월 1일에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2개월 반 남은 상황에서 연장은 불가능할까요? 해결 방안과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봅니다.
1. 상황 요약:
- 최초 전세 계약: 2020년 4월 15일
- 1회 연장 후 만료: 2024년 4월 15일
- 2024년 1월: 전세 연장 의사 구두 문의 (세부 내용 합의 없음)
- 2024년 2월 1일: 전세 연장 불가 통보
2. 주요 문제:
- 2개월 반 남은 상황에서 전세 연장 불가
- 계약 내용 미확정
3. 해결 방안:
3.1. 계약 내용 확인:
- 2020년 최초 계약서 및 2024년 연장 계약서 내용 확인
- 연장 가능 여부, 연장 기간, 전세금 조정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
3.2. 소유주와 협의:
-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소유주와 협의 진행
- 연장 가능 여부, 연장 조건 등을 논의
- 서면 합의서 작성
3.3. 법률 자문:
- 상황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
- 법적 권리 및 의무 확인
- 법적 조치 필요 시 도움 요청
4. 법적 근거:
4.1.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27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의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7조 제2항: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4.2.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다74234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3개월 전에 임대차 갱신 청구를 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 추가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한변호사협회: 133
6. 주의 사항:
-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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