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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기청 종료 확인
- 계약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계약 종료일에 집주인과 함께 퇴실 점검을 진행합니다.
- 퇴실 점검 시 문제가 없으면 퇴실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신청
- 퇴실 확인서와 함께 중기청에 보증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보증금 반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 계약 주소
- 보증금 금액
- 은행 계좌 정보
3. 보증금 반환
- 중기청은 보증금 반환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4.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송금하는 경우
-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송금하는 경우, 임차인은 송금 확인 후 중기청에 보증금 반환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임차인이 은행에 갚는 경우
-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임차인이 은행에 갚는 경우, 임차인은 꼭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 만약 임차인이 은행에 갚지 않으면, 임차인은 중기청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6. 주의 사항
- 퇴실 시 퇴실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중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추가 정보
- 중기청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 중기청 고객센터: ☎ 1357
8. 팁
- 퇴실 전에 퇴실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반환 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중기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9. 참고자료
- 중기청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 중기청 고객센터: ☎ 1599-2000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한국민간임대주택협회: https://korla.or.kr/
중기청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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