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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 A 부동산을 통해 오피스텔형 아파트 (2500/100) 2년 계약
- 3개월 거주 후 사정으로 집 내놓음
- A 부동산의 독점 계약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 (B 부동산) 통해 새 입주자 모집
- A 부동산, 계약 위반 주장하며 복비 요구
- B 부동산, A 부동산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
- 집주인, A 부동산의 계약 위반 사실 인지하지 못함
- A 부동산, 부동산 자격증 없이 중개 활동
2. A 부동산의 복비 요구 정당성 검토
A 부동산의 복비 요구는 부당합니다.
- 중개업무 수행 여부: A 부동산은 실제로 새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았음
- 계약 위반 여부: 계약서에 독점 계약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되어 있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 부동산 자격증 미소지: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 자격이 없음
3. 대응 방안
1. A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사 표명
- A 부동산의 부당한 복비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
- 계약서 내용, 관련 법규 등을 근거로 주장
-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하고 증빙자료 보관
2. B 부동산과 협력
- B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A 부동산의 부당 행위를 증거로 확보
- B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
3. 법적 조치 검토
-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 조치를 취함
-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지불한 복비 환급 청구 가능
4. 행정기관 신고
- 대한부동산중개업소협회에 A 부동산의 부당 행위 신고
- 한국국토교통부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4. 주의 사항
-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
-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격증 여부 확인
- 부당한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
-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
5. 추가 정보
- 대한부동산중개업소협회: https://www.kar.or.kr/
- 한국국토교통부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6. 결론
A 부동산의 복비 요구는 부당하며, 강력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B 부동산과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정보 및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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