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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시군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동시 진행 상황과 주택 매매 관련 궁금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1.1. 사업시행인가
-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 사업 추진 가능 여부 판단
- 사업 시행 주체, 사업 내용, 사업 기간 등 확정
1.2. 관리처분인가
-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구획 정리 계획 인가
- 재개발, 재건축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확정
- 조합원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 분배 기준 확정
1.3. 동시 진행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동시 진행 가능
- 사업 추진 속도 향상 및 조합원의 불확실성 감소
1.4. 관리처분인가 확정 여부
-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 관계기관의 검토 및 의견 조율
-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 분배 기준 등에 따라 확정 여부 결정
2. 사업시행인가 후 주택 매매 및 은행 대출
2.1. 주택 매매 어려움
- 일부 은행, 사업시행인가 후 주택 대출 제한
- 사업 진행 상황,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 분배 기준 확정 여부 등에 따라 제한 조건 달라짐
- 은행마다 정책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에 직접 문의 필요
2.2. 주택 매매 시 주의 사항
- 매매 계약 시, 사업시행인가 사실 명시
- 사업 진행 상황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 분배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 구매자의 충분한 정보 제공 및 합의 필요
3. 추가 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 1599-2000, https://www.lh.or.kr/index.es?sid=a1
- 국토교통부: ☎ 114, https://www.molit.go.kr/portal.do
- 도시정비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
4.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4.1. 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노후·불량 가로구역 내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4.2. 주요 법률 및 규정
- 도시정비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근거 법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례 규정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규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세부 내용 규정
- 토지등기법: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토지등기 절차 규정
- 주택법: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주택 관련 규정
- 조합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 관련 규정
4.3. 주요 내용
4.3.1. 사업 대상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
-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4.3.2. 사업 절차
-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 보상 및 입주
- 사업 완료
4.3.3. 주요 특징
- 소규모 정비: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
- 조합 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구성 및 운영
- 공동주택 건설: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 가능
- 재개발·재건축과의 차별점:
- 사업 규모가 작고, 기존 가로를 유지
- 사업 진행 과정 및 주택 분배 방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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