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황
- 청약 시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입력 필요
- 본인, 할아버지, 조부모 세 명이 함께 거주
- 부모님은 따로 거주하며 일을 함
- 할아버지만 일을 함
질문
청약 시 가구원 수를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
답변
이 경우 가구원 수는 4명으로 해야 합니다.
1. 청약 시 가구원수 계산 기준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의 경우
- 본인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3. 부모님의 경우
- 부모님은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본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조부모의 경우
- 조부모는 본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따라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5. 할아버지의 경우
- 할아버지는 본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6. 결론
- 본인, 할아버지, 조부모 세 명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할아버지는 소득이 있으므로 가구원수는 4명입니다.
7. 추가 정보
- 주택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index.es?sid=a1
참고:
- 청약 시 가구원수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허위로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전에 가구원수 계산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 GH 행복주택 동시 당첨 및 대출 관련 심층 분석 및 전략 수립 (0) | 2024.02.02 |
---|---|
부동산 계약 해지: 월세 보증금 10% 회수 가능성 및 해지 절차 (0) | 2024.02.01 |
2023년 연말정산: 신혼부부 주택자금 공제 최적화 전략 (0) | 2024.02.01 |
보금자리론 무주택 입증: 분양권 처분 사례 해결 전략 (0) | 2024.01.31 |
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전세집 경매 관련 상세 답변 (0) | 2024.01.30 |
아파트 단지의 자가:전세 비율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 (0) | 2024.01.30 |
빌라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성 분석 (0) | 2024.01.30 |
조정대상지역 뜻, 확인방법 및 해제 (0) | 202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