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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 19년 4월 전세 계약 체결 (2년)
- 21년 4월: 갱신 계약서 없이 구두(문자)로 관리비 5만원 인상 후 2년 연장
- 23년 4월: 1년만 더 연장하는 조건으로 관리비 35만원 인상 후 연장
- 24년 4월: 건물주가 추가 연장 거부
- 24년 4월 1일자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1년 연장 고려
2.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성 분석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 계약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2019년 4월 당시 전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높음
2.2. 갱신 계약서 유무 확인
- 21년 4월 갱신 시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문자) 합의만 이루어졌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2.3.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21년 4월 및 23년 4월 관리비 인상 시 갱신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 갱신 계약서에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조건 충족 시 갱신 청구권 행사 제한 가능성이 있음
2.4. 건물주 직접 거주 가능 여부 확인
- 건물주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의사 확인 필요
- 건물주 아들/딸의 가정 상황 및 실거주 가능성 조사 필요
- 실거주 의사가 명확하고 실제 거주 가능성이 높다면 갱신 청구권 거부 가능성이 높음
3. 추가 고려 사항
- 23년 4월 갱신 시 1년만 연장 조건에 대한 서면 계약서 유무 확인
- 23년 4월 이후 빌라 시세 변동 및 주변 시세 상황 조사
- 건물주와의 협의 가능성 및 조건 검토
4. 전문가 상담 권장
- 정확한 판단 및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권장
-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빙자료 준비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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