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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정리
-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음
- 전세자금대출 6천만원 잔존
-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 완료
2. 궁금한 점
- 경매 유찰 및 재연장 시점에서 낙찰될 경우 퇴실해야 하는지
- 임차권 설정 유지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
-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대출 연장 상환 어려움
- 낙찰자와의 협의 가능 여부
- 최선의 해결 방안
3. 답변
3.1. 대출 연장 및 경매
- 경매 유찰 및 재연장:
- 경매 유찰 시 임차는 임대차 계약 유지 가능
- 재연장 시점에서 낙찰될 경우 퇴실 필요
- 임차권 설정 유지:
- 임차권 설정 유지 시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 낙찰자는 임차에게 6개월 이상 거주 기간 보장해야 함
- 주소지 변경 및 대출 연장:
- 주소지 변경 시 대출 연장 시 상환 필요
- 낙찰자와 협의를 통해 주소지 변경 없이 연장 가능성 모색 가능
3.2. 낙찰자와의 협의
- 협의 내용:
- 1년 후 퇴실 협의 (낙찰자의 입주 계획 고려)
- 주소지 변경 없이 대출 연장 협의 (금융기관 동의 필요)
- 월세 계약으로 전환 협의 (임대료 협상 필요)
- 협의 성공 가능성:
- 낙찰자의 입주 계획, 시장 상황, 임차의 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짐
- 전문가와 상담 후 협의 전략 수립 필요
3.3. 최선의 해결 방안
- 상황에 따른 최적의 방안 선택:
- 낙찰자와의 협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협의 시도
-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법적 조치 고려
- 전문가 상담 및 도움:
-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 모색
- 법적 절차 진행 시 전문가의 도움 필요
4. 추가 정보 및 고려 사항
- 경매 정보 확인:
- 법원 홈페이지 또는 경매정보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경매 진행 상황 확인
- 낙찰자 정보 확인 후 협의 가능성 검토
- 금융기관 연락:
- 주소지 변경 없이 대출 연장 가능성을 금융기관에 문의
- 낙찰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 재확인
- 법률 전문가 상담:
- 낙찰자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법적 조치 고려
- 임차권 보호 및 손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조언 필요
5. 참고 자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seoul.scourt.go.kr/main/new/Main.work
- 한국금융소비자원: 1577-0055
전세집 경매는 임차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 변경 없이 대출 연장 및 퇴실 기간 연장 등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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