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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료되는 월세 계약 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 월세 인상 가능 여부, 해지 방법 등 궁금한 모든 답을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1.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또는 해지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
2.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시에도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정해짐
- 갱신된 계약도 묵시적 갱신 가능
3.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할 수 있나요?
-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월세를 인상할 수 없음
- 단, 계약 종료 후 갱신 시에는 월세 인상 가능
- 갱신 시 월세 인상 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제한
4. 묵시적 갱신 시 해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묵시적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
- 해지 통지 방법: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 통지
- 해지 예고 기간: 갱신된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1개월 전에 통지
5. 묵시적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점
-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 묵시적 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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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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