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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로 등록된 분양권을 전매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도금 납부 및 부가세 환급 완료 상황에서 잔금 전매 시 부가세 납부 의무 여부, 관련 법령 및 세무 처리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상황:
-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분양권 전매
- 중도금 4회차 납부 완료
- 부가세 환급 완료
- 잔금 전매 예정
2. 질문:
- 잔금 전매 시 부가세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3. 답변:
- 일반적으로 잔금 전매 시 부가세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매도인이 부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매출세액을 부과한 경우:
- 매수인이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할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과세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과세된 부가세는 환급받은 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매도인이 부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매출세액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전매 시 부가세 납부 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확인 방법:
- 매도인에게 부가세 과세 여부 확인: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확인
- 세무서 문의: 정확한 답변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제49조
6. 주의 사항:
- 상황에 따라 부가세 납부 의무 여부 달라질 수 있음
- 정확한 판단 위해 세무 전문가 상담 필요
- 부가가치세법 위반 시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 가능성
7. 추가 정보:
- 국세청: https://www.nts.go.kr/
- 대한상공회의소: https://www.korcham.net/
분양권 전매 시 부가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일반사업자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과 주의 사항들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잔금 전매 시 부가세 납부 의무 여부는 매도인의 부가세 과세 여부, 매수인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및 세금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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