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계산: 7가지 사항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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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청약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계산: 7가지 사항과 주의점

2024. 1. 31.

상황

  • 청약 시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입력 필요
  • 본인, 할아버지, 조부모 세 명이 함께 거주
  • 부모님은 따로 거주하며 일을 함
  • 할아버지만 일을 함

질문

청약 시 가구원 수를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

답변

이 경우 가구원 수는 4명으로 해야 합니다.

1. 청약 시 가구원수 계산 기준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의 경우

  • 본인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3. 부모님의 경우

  • 부모님은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본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조부모의 경우

  • 조부모는 본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따라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5. 할아버지의 경우

  • 할아버지는 본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6. 결론

  • 본인, 할아버지, 조부모 세 명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할아버지는 소득이 있으므로 가구원수는 4명입니다.

7. 추가 정보

참고:

  • 청약 시 가구원수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허위로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전에 가구원수 계산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