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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2년 거주하고 갱신권을 한 번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했습니다. 이제 재계약을 제안받았는데, 이 경우 갱신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상황:
- 전세 계약 후 2년간 거주했습니다.
- 1회 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했습니다.
-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2. 질문:
- 재계약 시 갱신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3. 답변:
- 일반적으로 갱신권은 계약갱신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계약 시에는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갱신권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조건, 재계약 시 갱신권 사용 가능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 문의: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갱신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상담센터 (☎ 1577-0858)에 문의하여 갱신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재계약과 갱신의 차이:
- 재계약: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갱신: 기존 계약을 기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 재계약 시에는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지만, 갱신 시에는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주의 사항:
- 갱신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갱신권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계약 시에는 시세 상승으로 인해 전세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2년 거주하고 1회 갱신권을 사용한 후 재계약 시에는 일반적으로 갱신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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