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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주택 입주 가능 여부: 예비 부부 부모가 유주택자인 경우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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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지원하고 싶지만, 예비 부부 부모가 유주택자인 경우 입주가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이 답변에서는 신청 자격 조건, 주택 보유 기준,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상황:

  •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입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예비 부부 부모가 각각 유주택자이며, 본인들은 무주택입니다.

 

2. 질문:

  • 이 경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신청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 신청 방법은 무엇입니까?
  •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3. 답변:

3.1. 신청 자격 조건:

  • 결혼: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 무주택: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모두 주택 소유 없음
  • 소득: 가구원 소득 제한 기준 충족
  • 기타: 연령 제한, 신용등급 등 조건 충족

 

3.2. 주택 보유 기준:

  • 부모의 주택은 신청자의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부모의 주택 보유 사실은 신청 시 고려됩니다.
  • 지역별, 소득별 주택 보유 기준 다를 수 있습니다.

 

3.3. 필요 서류:

  •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서류 (지역별 상이)

 

3.4. 신청 방법:

  • LH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추천

 

3.5. 주의 사항:

  •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당첨 여부 결정
  • 당첨 후 계약 및 입주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4. 추가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443

 

예비 부부 부모가 유주택자라도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であれ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소득별 주택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 LH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