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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거주 주소가 다른 경우 국민임대 주택 신청 자격 요건, 부득이한 사정의 예시, 신청 방법 및 절차, 추가 정보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신혼부부 자격 요건:
-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
- 결혼일로부터 2년 이내 (재혼 포함)
- 배우자와 동일 주소 거주
-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 요건 충족
- 기타 신혼부부 자격 요건:
- 장애인 신혼부부
- 다자녀 신혼부부
- 만 35세 이상 신혼부부
2. 부부 거주 주소 불일치 시:
- 기본적으로 동일 주소 거주 필요:
- 결혼 후 2년 이내 신혼부부는 동일 주소 거주 필수
-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거주 주소 불일치 가능
- 부득이한 사정 증빙 서류 제출 필요
3. 부득이한 사정의 예시:
- 남편의 일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 남편의 근로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 남편의 실제 근무지 확인 가능
- 아내의 출산 또는 부모님 돌봄으로 인한 거주 주소 불일치:
- 출생증명서, 돌봄 대상의 의료기록 등 제출
- 거주 주소 불일치 사유 입증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국민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지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 지역 주택공급기관 방문: 서류 제출 및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신청 결과 확인
5. 추가 정보:
- 국민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지: https://www.lh.or.kr/index.es?sid=a1
- 국민임대 주택 신청 안내: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43&cntntsId=1022
부부 거주 주소 불일치로 인해 국민임대 주택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거주 주소가 다른 경우 신청 자격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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