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여부에 따라 주택청약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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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세대주 여부에 따라 주택청약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 1. 6.
https://blog.naver.com/skbr1123/222550552193

질문

제가 지금 등본상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등록주소지는 월세로 지내는곳입니다)제가 아파트 2채를 분양을 받앗는데 1채는 중도금대출이 진행중이라 상관이없고 나머지1채는 아직 중도금시작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계약진행시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세대주 여부를 저한테 물어봤던거 같은데 제가 지금 주소지를 옮겨야하는 상황인데 부모님밑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대주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하신다면,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주택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하신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므로 주택청약 신청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모집공고 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세대주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1채의 아파트는 이미 중도금 대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1채의 아파트는 아직 중도금 시작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세대주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하신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세대주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하셨더라도, 세대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세대주 변경 전에 주택청약 사업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세대주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세대주 변경 전에 주택청약 사업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