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종국, 돈 버는 비법 대공개! 고수들만 알던 비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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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채권, 채무

지급명령 종국, 돈 버는 비법 대공개! 고수들만 알던 비밀 전략!

2024. 1. 16.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종국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지급명령을 확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명령 종국이 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종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지급명령을 확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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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급명령 종국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급명령 종국의 의미

지급명령 종국은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종국이 되는 경우

지급명령 종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지급명령을 확정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지급명령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확정하면, 채권자는 마찬가지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종국에 대한 대응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 종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여 지급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