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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 모친이 미국에서 지인에게 13만 달러를 차용
- 모친 사망 후 상속인인 질문자가 재개발 아파트 상속
- 차용인 지인이 상속인에게 채무변제 요구
- 질문자의 채무변제 의무 여부
답변
원칙적으로는 채무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채무변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인이 채무변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낙한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와 공동해산한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악의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이 사안의 경우, 질문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승낙한 바 없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와 공동해산한 바도 없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악의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킨 바도 없으므로,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인 지인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질문자는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고려 사항
- 차용증의 존재
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 차용인 지인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차용증의 진정성 및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재산의 규모가 채무액보다 큰 경우, 질문자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규모가 채무액보다 작은 경우, 질문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가 채무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존재 여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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