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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동명의로 근린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종부세, 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A씨의 상황에 맞는 세금 계산 방법, 지분별 세금 부담, 세금 최적화 전략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상황:
- A씨는 공시지가 3억 7천만 원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A씨는 B씨(친동생)와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7억 원의 근린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 A씨의 지분은 70%, B씨의 지분은 30%입니다.
2. 질문:
- A씨는 근린주택 구매 시 종부세가 부과될까요?
- A씨와 B씨는 각각 얼마나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3. 답변:
3.1. 종부세:
- A씨는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린주택 구매 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종부세는 1주택자의 주택 가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1.2~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A씨의 경우,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7억 원 - 12억 원) x 3.2% = 160만 원
3.2. 취득세:
- A씨와 B씨는 각각 지분에 비례하여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 근린주택의 취득세율은 1~3%입니다.
- A씨와 B씨의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씨:
(7억 원 x 70%) x 1.2% = 58.8만 원
B씨:
(7억 원 x 30%) x 1% = 21만 원
3.3. 세금 최적화 전략:
- A씨는 근린주택을 1주택으로 보유하고자 한다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A씨와 B씨는 공동명의 대신 각자 1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A씨와 B씨는 구매 시점을 조정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 종부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 취득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2
- 근린주택: https://moneyhouse.co.kr/entry/%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EC%A3%BC%ED%83%9D%EC%9D%B4%EB%9E%80-%EC%9E%A5%EC%A0%90-%EB%B0%8F-%EB%8B%A8%EC%A0%90%ED%99%9C%EC%9A%A9%EB%90%98%EB%8A%94-%EC%9D%B4%EC%9C%A0
A씨가 공동명의로 근린주택을 구매할 때 종부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씨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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