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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주택 및 토지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세율 차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2024년 기준,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거주기간: 1년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거주)
- 주택 종류: 아파트,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포함)
- 주택 넓이: 150㎡ 이하 (고가주택 제외)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고가주택 제외)
- 토지:
- 주택용지: 주택과 함께 보유하는 경우만 비과세 (단독으로 보유 시 과세)
- 토지 넓이: 1,000㎡ 이하
2. 주택 및 토지별 양도소득세율
2.1 주택
보유기간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세율 |
1년 미만 | 관계없음 | 50% |
1년 이상 2년 미만 | 관계없음 | 40% |
2년 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 10% |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 20% ~ 40% |
2.2 토지
보유기간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세율 |
1년 미만 | 관계없음 | 50% |
1년 이상 2년 미만 | 관계없음 | 40% |
2년 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 30% |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 40% ~ 50% |
3. 조정대상지역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는 지역입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초과 5년 이하 보유 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4.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인 '국세청간편납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주택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 결과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간편납부 앱:
- 국세청간편납부 앱을 실행합니다.
- '주택양도소득세 간편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추가 정보:
-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초과 5년 이하 보유 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간편납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8&idx=17701
- 고가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간편납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주의 사항
- 본 내용은 2024년 기준이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2024년 기준)
1.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거주기간: 1년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거주)
- 주택 종류: 아파트,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포함)
- 주택 넓이: 150㎡ 이하 (고가주택 제외)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고가주택 제외)
- 토지:
- 주택용지: 주택과 함께 보유하는 경우만 비과세 (단독으로 보유 시 과세)
- 토지 넓이: 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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