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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신청 기간:
- 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15일
- 24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15일
- 23년 1년분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31일
신청 정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2023년 1년분)
신청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ARS: 1544-9944
- 인터넷: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신청대리: 각 지역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 소득자만 해당)
- 금융기관 계좌번호 통장 또는 카드
지급액:
- 가구원 구성원 및 소득에 따라 산정
참고자료:
- 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
- https://m.youtube.com/watch?v=2W5-qZJYu1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주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금액은 소득 및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릅니다.
-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경우 5월 신청 불필요
- 5월 신청 마감 후 6월~12월 신청 시 5% 감액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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