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약
- 집주인 개인회생 개시
-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 요청
- 만기시 전세금 문제없음
- 확정일자 보유
- 채권액 70% 산정
- 계좌번호 신고 의무 여부
답변
- 계좌번호 신고는 의무입니다.
-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금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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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신고의 의무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에는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불이익
계좌번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제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생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제금 수령 지연
계좌번호 신고를 하더라도 변제금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정보를 회생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생채권자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변제금을 송금합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변제금을 송금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번호 신고를 하더라도 변제금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가능성
집주인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액의 70% 정도를 변제합니다. 따라서, 채권액이 1억 원인 경우, 7천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많거나 채권자가 많을 경우, 변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고는 의무이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번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좌번호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계좌번호 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주인이 변제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계좌번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변제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면, 계좌번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을 기재합니다.
- 변제금을 받을 계좌의 예금주가 채권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정보를 회생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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