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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차 월세 현금영수증
1.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하는대 현재 집주인이 자동으로 갱신해준다고해서 가지고있는 임대차계약서가 20년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관없을까요?
2. 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고하는대 몇년도 거래내역까지 필요할까요? 또 제가 기업은행사용중인대 어플로도 다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 현재 집주인이 자동으로 갱신해준다고 해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현재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2020년도 이후에 갱신된 계약서가 있다면,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거래내역서: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거래내역서에는 월세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거래내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서 다운로드 방법:
- 인터넷뱅킹:
-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기업/프리랜서" 메뉴에서 "증명서/서류"를 선택합니다.
- "거래내역서"를 선택합니다.
- 거래내역 조회 기간을 설정합니다.
-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모바일 뱅킹:
-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합니다.
- "증명서/서류" 메뉴를 선택합니다.
- "거래내역서"를 선택합니다.
- 거래내역 조회 기간을 설정합니다.
-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타: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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