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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자취생
- 직장 재직 1년
- 연말정산 처음
질문
-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
- 본인 외 다른 항목 체크 필요 여부
답변
1. 세대주, 부양가족 체크 여부
본인만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란만 체크하면 됩니다.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부양가족은 세대주가扶養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자취생 1년차 직장인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
2.1. 기본 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소득공제' 탭에서 '근로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2.2.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인정되는 공제로,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
- '소득공제 신고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3.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자취생 1년차 직장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1인당 120만원)
- 장애인공제 (장애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 등급에 따라 공제금액 상이)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 건강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납부액)
- 4대 보험료공제 (연금, 건강, 실업, 고용보험료 납부액)
-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4.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3.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참고:
- 연말정산은 매년 5월과 11월에 진행됩니다.
- 신청 시점에 따라 환급 또는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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