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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가능한 담당부처:
- 주택금융공사: 역전세반환대출 관련 주무기관입니다. 1577-0124 전화 또는 홈페이지 (https://www.hf.go.kr/) 문의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상담센터: 금융상품 관련 분쟁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1332 또는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문의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588-9955 전화 또는 홈페이지 (https://www.hf.go.kr/) 문의 가능합니다.
2. 특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체 여부:
- HUG/SGI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사유: 채권최고액 비중이 60%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 해결 방안:
- 주택금융공사에 상담: 채권최고액 비율 60% 초과 특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보증보험 대체 상품 고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피해 보상
- 민간 보증사 보증: HUG/SGI 보다 높은 금리 적용 가능성이 높음
- 개인 보증: 보증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능 여부 결정
- 세입자 설득:
- 보증보험 가입의 장점 설명: 임대료 체납 및 주택 손상 시 보증
- 보증보험 대체 상품 제시: 위와 같은 대체 상품 설명 및 함께 고민
-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증보험 가입 협의: 예: 세입자가 일부 보험료 부담
3. 추가 정보:
- 역전세반환대출 관련 정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참고
- 특례 보증급 반환보증 보험 관련 정보: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참고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4. 팁:
- 다양한 기관에 문의: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하고 비교
- 서류 준비: 상담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
- 꼼꼼한 확인: 계약 내용 및 보증보험 조건 꼼꼼하게 확인
5. 주의:
- 역전세반환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닙니다.
- 특례 보증급 반환보증 보험 가입은 임대인의 의무사항입니다.
- 보증보험 가입 대체 시 주택금융공사에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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