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핵심 풀어드릴게요! 연구개발부터 지원까지 완벽 가이드
본문 바로가기
<
경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핵심 풀어드릴게요! 연구개발부터 지원까지 완벽 가이드

2024. 6. 21.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안법 건진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안법 건진법 비교)

건설기술진흥법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연구개발부터 지원까지 건설기술진흥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설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건설기술진흥법! 복잡한 법령이라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핵심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꼼꼼하게 다루어 연구개발부터 지원까지 건설기술진흥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이 뭐예요?

 

 

 

1.1 목적과 정의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국가는 이 법을 통해 건설기술 연구개발, 기술자문, 정보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건설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1.2 주요 내용

  • 연구개발: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기관의 지정 및 지원
  • 기술자문: 건설공사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규제 완화: 건설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 및 개선
  • 인력양성: 건설기술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 정보화: 건설기술 정보의 구축 및 활용
  • 해외진출: 건설기술의 해외 진출 지원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요

2.1.1 목적 및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제정 취지에 따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2.1.2 주요 내용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원, 회의 운영 방식, 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원, 회의 운영 방식, 자문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선정, 추진,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기술개발기관의 지정 및 지원: 기술개발기관의 지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 건설기술 정보의 구축 및 활용: 건설기술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정보 활용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 해외진출 지원: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2.1.3 주요 개선 사항 (2020년 개정)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명확화: 총공사비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만 포함하도록 명확화
  • 품질관리‧시험계획 심사결과 확정 절차 도입: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절차를 마련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 외 업무수행 제한: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 수행 제한

 

2.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요

2.2.1 목적 및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2.2.2 주요 내용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칙: 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 서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 규칙: 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 서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 대형공사의 규모, 공사의 종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한 심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절차: 기술개발사업의 신청, 선정, 계약, 추진,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 기술개발기관의 지정 및 지원 기준: 기술개발기관의 지정 요건,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 건설기술 정보의 구축 및 활용 방식: 건설기술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식, 정보 제공 방식, 정보 활용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 해외진출 지원 방식: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자문, 교육,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식을 규정합니다.

2.2.3 주요 개선 사항 (2020년 개정)

  • 건설기술용역 실적 통보 방법 및 서식 정비: 건설기술용역 실적 통보 방법 및 서식을 명확하게 정비

 

 

3. 건설기술진흥법의 활용 팁

 

 

 

3.1 연구개발 지원 활용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합니다.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사업 성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2 기술자문 활용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술자문을 신청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3 규제 완화 혜택 활용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합니다. 규제 완화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활용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직원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3.5 정보화 시스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 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합니다. 건설기술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6 해외진출 지원 활용

건설기술진흥법은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건설기술 발전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법령입니다. 본 글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극 활용하여 건설 분야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