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개인회생 개시: 가계부터 복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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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집주인 개인회생 개시: 가계부터 복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 1. 6.
https://www.thr-law.co.kr/spring/board/column/view/no/2856/page_id/

질문 요약

  • 집주인 개인회생 개시
  •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 요청
  • 만기시 전세금 문제없음
  • 확정일자 보유
  • 채권액 70% 산정
  • 계좌번호 신고 의무 여부

답변

  • 계좌번호 신고는 의무입니다.
  •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금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고의 의무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에는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불이익

계좌번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제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생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제금 수령 지연

계좌번호 신고를 하더라도 변제금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정보를 회생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생채권자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변제금을 송금합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변제금을 송금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번호 신고를 하더라도 변제금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가능성

집주인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액의 70% 정도를 변제합니다. 따라서, 채권액이 1억 원인 경우, 7천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많거나 채권자가 많을 경우, 변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고는 의무이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번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좌번호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계좌번호 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주인이 변제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계좌번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변제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면, 계좌번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을 기재합니다.
  • 변제금을 받을 계좌의 예금주가 채권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정보를 회생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