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와 관련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관과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관 및 단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 홈페이지: https://www.kosha.or.kr/
- 전화번호: 1644-4544
- 주요 업무: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근로장 건강관리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 전화번호: 1644-8000
- 주요 업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근로자 복지 지원
- 보험개발원:
- 홈페이지: https://www.kidi.or.kr/home/homeIndex.do/
- 전화번호: 02-368-4000
- 주요 업무: 보험 상품 개발 및 정보 제공, 보험 분쟁 조정, 소비자 보호
- 정신건강복지센터:
- 홈페이지: https://www.mentalhealth.go.kr/
- 전화번호: 02-2204-0114
- 주요 업무: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후유장해 관련 법령 및 제도
- 산업재해보험법: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
- 고용보험법: 실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법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 장애인의 자립과 참여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법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사회 참여를 위한 법
후유장해 관련 자료
추가 정보
후유장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유장해 예방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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