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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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Tech.

암호화폐 세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2023. 12. 26.

질문

Q.비트코인을 제외한 기타 알트코인의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똑같이 떼나요?

Q.2025년 이후에 매수한 종목의 수익에 한해서만 세금이 떼이나요?

Q.2023년 10월달에 매수한 종목을 1년 3개월~2년 가량 지난 시점 (2025년도) 에 팔아서 수익이 발생된 경우에도 세금이 떼이나요?

 

답변

Q. 비트코인을 제외한 기타 알트코인의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똑같이 떼나요?

네, 떼입니다. 암호화폐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기타 알트코인의 수익에도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Q. 2025년 이후에 매수한 종목의 수익에 한해서만 세금이 떼이나요?

아니요, 떼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수일과 매도일이 아닌, 해당 종목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입니다. 따라서 2025년 이전에 매수한 종목의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2025년 1월에 매도한 경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Q. 2023년 10월달에 매수한 종목을 1년 3개월~2년 가량 지난 시점 (2025년도) 에 팔아서 수익이 발생된 경우에도 세금이 떼이나요?

네, 떼입니다. 2023년 10월에 매수한 종목을 2025년에 매도하더라도,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년 3개월~2년 가량 지난 시점에 매도하더라도, 매도 시점의 시세와 매수 시점의 시세의 차이만큼의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암호화폐 과세 세부 내용

암호화폐 과세는 기타소득세로 분류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과세 기준은 매수 시점의 가액과 매도 시점의 가액의 차이입니다. 매수 시점의 가액은 실제 매수한 가액을, 매도 시점의 가액은 실현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은 과세 기준 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액은 1회당 250만원이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비트코인을 1BTC에 매수한 후 2025년 1월에 2BTC에 매도한 경우, 과세 기준은 1BTC의 시세 차이인 1BTC입니다.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은 1BTC - 250만원 = 750만원입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750만원 * 20% = 150만원입니다.

 

암호화폐 과세 신고

암호화폐 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은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