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얽매이지 마세요! 조건부수급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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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지원

소득에 얽매이지 마세요! 조건부수급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

2023. 12. 17.
https://getrich0807.tistory.com/122

질문

현재 조건부수급자이며 월 94의 소득 2인가정입니다
생계 주거 한부모 모두 합해서 80정도 나라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속면책제도를 신청해보려 하는데요
저 정도의 수입에 수급비를 받고 있으면 파산이 안될까요?

 

답변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조건부수급자로 월 소득이 94만원이고, 생계, 주거, 한부모 등록수급비를 합하여 월 80만원 정도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면책제도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자

귀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며,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소득이 94만원이고, 생계, 주거, 한부모 등록수급비를 합하여 월 80만원 정도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아,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신속면책제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하게 되므로, 신속면책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신속면책제도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신속면책신청서, 소득 및 재산증명자료, 채무자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증 사본 등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신속면책신청서, 소득 및 재산증명자료, 채무자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증 사본, 파산관재인 선임동의서 등

신속면책제도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는 귀하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검토하여 신속면책제도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속면책제도의 신청을 허가하면, 법원에 신속면책신청을 합니다.
  4. 법원은 귀하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검토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을 결정합니다.

신속면책제도의 신청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속면책제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속면책제도를 신청하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이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속면책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속면책제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신속면책제도를 신청하시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