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출산으로 임시 휴업 중인 직원 월급 지급 관련 상세 답변
본문 바로가기
<
경제/채권, 채무

자영업자 출산으로 임시 휴업 중인 직원 월급 지급 관련 상세 답변

2024. 1. 30.

1. 상황 및 질문 요약

  • 식당 운영 중 자영업자 출산으로 2-3주 임시 휴업 예정
  • 직원 1명, 파트타임 알바 4명
  • 질문: 임시 휴업 기간 동안 직원 월급을 전체 지급해야 하는지

2. 답변

2.1. 임시 휴업 기간 동안 직원 월급 지급 여부

  •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 근로계약서에 임시 휴업 시 월급 지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
    •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 사용자는 임금채권자가 일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함
  • 임시 휴업 기간 동안 직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
  • 따라서, 사용자는 임시 휴업 기간 동안에도 직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함

2.2. 임금 지급 비율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3항:
    • 사용자는 임금채권자가 일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하지만,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규정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예시:
    • 근로계약서에 임시 휴업 시 70%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70% 지급

2.3. 추가적인 고려 사항

  • 직원과의 협의:
    • 임시 휴업 기간 동안 직원과 협의하여 임금 지급 비율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おく 것이 좋음
  • 고용노동부 지원:
    • 출산으로 인한 임시 휴업 시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3. 결론

  • 자영업자 출산으로 인한 임시 휴업 시에도 직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함
  • 임금 지급 비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60% 이상이지만,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규정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 지급 비율을 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활용 고려

4. 추가 정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