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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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교통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

2024. 1. 26.

https://www.youtube.com/watch?v=PhBAVNxTnco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2023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68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지자체 보조금은 최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200만 원씩 줄었습니다.

 

보조금 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신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신규 차량과 중고 차량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차종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보조금 금액이 다릅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5500만 원 이하 400만 원, 5500만 원 초과 200만 원
  • 승합차: 5500만 원 이하 400만 원, 5500만 원 초과 200만 원
  • 화물차: 5500만 원 이하 400만 원, 5500만 원 초과 200만 원
  • 이륜차: 200만 원

 

보조금 신청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차량 출고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차량 출고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보조금 줄어든 이유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조금의 효과가 감소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구매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는 보조금을 미리 확인하고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개인:
    •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차량 소유자(명의자)가 아니어야 함
  • 법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법인
    • 차량 소유자(명의자)가 아니어야 함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환경부 누리집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첨부 서류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절차

전기차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1.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합니다.
  2.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 보조금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소득, 무주택, 차량 소유 여부 등 신청 자격 요건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보조금 금액을 부풀려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중고로 판매한 경우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고로 판매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명의 변경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금액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수금액 = 보조금 × (환수 비율 / 100)

환수 비율은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환수하는 경우 100%, 3년 이후 환수하는 경우 50%입니다.

예를 들어, 55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를 구매하고 4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중고로 판매하면 400만 원 전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절차

전기차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환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환수 신청서 작성

지자체 누리집에서 환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차량 번호
* 보조금 지급일
* 보조금 금액
* 환수 사유
* 환수금액

 

2. 환수 신청서 제출

작성한 환수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누리집을 참고하여 확인합니다.

 

3. 환수금액 결정

지자체는 환수 신청서를 확인한 후 환수금액을 결정합니다. 환수금액은 보조금 지급 금액에 환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4. 환수금액 납부

지자체는 환수금액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후 환수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합니다.

 

5. 환수 완료

환수금액을 납부하면 환수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