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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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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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는 1일분의 임금입니다. 즉, 일하면서 돈을 받는 유급휴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4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일의 근로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수는 5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간급: 10,000원
    • 주휴수당: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 하루 6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시간급: 12,000원
    • 주휴수당: 6시간 x 12,000원 = 72,000원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의 사항

  • 주휴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일을 지정하거나, 주휴일에 근무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할증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할증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평일 근로시간 임금의 50% 이상 가산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주휴수당과 달리 근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의 6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