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전 신속채무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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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채권, 채무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관련

2024. 1. 17.

 

신용회복위원회 사업
신용회복위원회 사업

질문) 이번달부터 연체가 될것같아서 연체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체결될때까지 2달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체결전까지의 기간동안 대출금, 카드값, 핸드폰요금 등을 연체해도 되는건가요?

  •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체결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후에도 연체를 계속하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연체를 계속하면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혹시나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될수도 있을까요?

  •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과 재산이 채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직장이 은행관련직장인데 혹시나 직장 사람들이 제가 신속채무조정 한걸 알수있을까요?

  • 직장 사람들이 신속채무조정을 알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신용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4. 모든 우편물같은게 전부 주소가 본가로 되어있는데 혹시나 우편물이 올수가있을까요?

  • 신속채무조정과 관련된 우편물은 신청자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 따라서, 모든 우편물이 본가로 되어있다면 본가로 우편물이 올 수 있습니다.
  • 만약 우편물이 본가로 오면, 다른 사람이 열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가에 있는 가족에게 알려서 보관하도록 하거나, 본가로 가지 않고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ccrs.or.kr/)에서 신청서 양식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