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강제집행 여부: 실용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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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채권, 채무

공증 강제집행 여부: 실용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2024. 1. 16.

  1. 돈을 먼저 빌려준 후 공증을 작성하더라도 내용상 문제가 없습니다. 공증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존재와 금액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기 전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공증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은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남자친구가 갖고 있는 재산이 풀할부로 구매한 중고차라면, 그 차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시세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중고차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차를 처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는 공증을 받은 문서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확인합니다.
  3. 법원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사실을 통지합니다.
  4.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5. 채권자는 압류된 재산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그 금액으로 채권을 변제받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